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가장 좋지만 청약경쟁률이 높고 가점이 부족한경우 아쉽게도 분양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분양권 전매 방법 뿐입니다.
보통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초기에 초피(초기프리미엄)라고 해서 가장 저렴하고 상승이가 도래하면 너무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가 미미하다가 입주가 다가오는 시기에 잔금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급매가 나오게 됩니다.
입주장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가장 많은 분양권 거래가 되는것입니다.
보통은 입주 6개월 전부터 조금씩 급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좋고 전세를 내도 잘 나가는 경우라면 투자자들도 버틸수있기때문에 급매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매도를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매수가 가능한거죠
▶분양권 계약이후 전매 잔금 당일 필요서류
매도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본
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본인확인)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기재)
매수인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대출용과 분양사무실확인용 등 모든 서류는 2~3통 여유있게 준비하는것이 좋다
분양권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에서 발급해주거나 구청본인발급가능)
대출승계확인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승계할때 받음)
▶분양권 전매계약 플로우
매매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 - 거래신고 (부동산) - 중도금대출승계 및 잔금 , 명의변경
계약금을 납입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관례상 중도금대출승계와 잔금,명의변경은 한날에 다 완료하는편입니다
가끔 부동산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의변경을 할때는 매도인이 반드시 참석해야하기때문에 매도인이 가능한 날짜로 처음부터 지정하는것이 편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행사별로 부득이하게 매도인이 참석 못하는경우 가능한것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또한 분양권을 거래할때 조심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미등기 서류이기때문에 본인확인을 해야한다는점입니다. 반드시 시행사와 중도금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000호 의 000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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