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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낸다고? 입주권 준공시 취득세 입주권은 준공이 완료되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낸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권리가액이 적은 매물이라면 추가분담금도 내야하는데 취득세까지 내려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이었는지 추가로 매수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재개발 비례율을 곱한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인데 1.2억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200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시취득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2022. 7. 29.
재개발지역 대체주택이란, 대체주택 비과세받고 투자방법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준공순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아파트보다 복잡해서 심리적 장벽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노후주택의 연한이 도래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확정적으로 안정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투자의 방법으로 이 대체주택을 활용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이주 철거를 하게되면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인으로 이사를 가야하니 일시적2주택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살다가 다시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하는게 보통 수순인데요 이경우 남게되.. 2022. 7. 29.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 비과세 정리 (필요경비) 총정리 부동산은 취득할때, 보유할때, 팔때 각각 세금이 있다. 살때는 비교적 취득세 세금이 중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머리아픈부분이 없지만 세무사들도 머리아프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각각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될수도 있고 비과세 될수도있다. 처음 취득하고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로 매도를 해도 크게 부담은 없지만 양도차익이 크다면 누구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기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야한다. 절세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않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챙기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해야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때는 양도시 중과대상이 ..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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