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은 준공이 완료되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낸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권리가액이 적은 매물이라면 추가분담금도 내야하는데 취득세까지 내려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이었는지 추가로 매수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재개발 비례율을 곱한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인데 1.2억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200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시취득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과세표준 x 원시취득 세율
-85제곱미터 이하 : 2.8(원시취득세율) + 0.16 (지방교육세) =2.96%
-85제곱미터 초과 : 2.8+0.16+0.2(농특세) =3.16%
2.준공당시의 주택수로 산정
3.사용승인일 이후 60일이내
4.원조합원의 취득세 면제 기준
1)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 + 전용85제곱미터 이하 조합원 + 2020.1.1이전 사업시행인가 난곳
⇒ 취득세 면제기준
2)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전취득 +전용 85제곱미터이하 조합원 + 2020.1.1 이후 사업시행인가 난곳
⇒ 취득세 감면 기준 ( 60제곱미터이하:75%감면, 60초과~85제곱미터이하: 50%감면)
▶승계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프리미엄=과세표준 *변경될수있으니 확인요망
*동일하게 원시취득 요율 적용
2.준공당시 주택수로 산정
3.취득세 감면 요건 없음
여기서 승계조합원이란 원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매수한 매수인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입주권을 취득할때 취득세1번 그리고 준공시 1번 이렇게 총 2번을 내게 되는 셈이죠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기에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미리 납부금액을 준비해두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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