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점 , 청약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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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공 부동산종합정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점 , 청약과열지역

by 다시공 2022. 7. 30.

최근에 대구 지역은 규제지역이 완화되었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청약당시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부분 

 

  1.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없음
  2. 중도금대출 60% 변경 (기존50%)
  3.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4.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5. 청약재당첨제한없음
  6. 청약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7. 분양권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시 전입조건 없음
  8. 취득세 중과,양도세중과없음
  9.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10.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내 
  11. 자금조달계획서 6억미만 제출 안해도됨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30% (서민,실수요자 우대 60~70%)

DTI : 50% *이건 규제지역 상관없이 40%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크로스체크필요

 

 ◎현재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부산 기장군, 부산 중구 제외)

날짜  해운대 동래 수영구  연제구 남구  진구  기장군  기장군 일광 서구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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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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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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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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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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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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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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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남구, 창원 성산구 : 부산 조정될때 2020.12.18 같이 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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