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구 지역은 규제지역이 완화되었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청약당시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부분
-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없음
- 중도금대출 60% 변경 (기존50%)
-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 청약재당첨제한없음
- 청약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 분양권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시 전입조건 없음
- 취득세 중과,양도세중과없음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내
- 자금조달계획서 6억미만 제출 안해도됨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30% (서민,실수요자 우대 60~70%)
DTI : 50% *이건 규제지역 상관없이 40%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크로스체크필요
◎현재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부산 기장군, 부산 중구 제외)
날짜 | 해운대 동래 수영구 | 연제구 남구 | 진구 | 기장군 | 기장군 일광 서구 |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
2016.11.03
|
지정
|
지정
|
|
|
|
|
2017.06.19
|
|
|
지정
|
지정
|
지정
|
|
2018.08.28
|
|
|
|
해제
|
|
|
2018.12.31
|
|
해제
|
해제
|
|
해제
|
|
2019.11.08
|
해제
|
|
|
|
|
|
2020.11.20
|
지정
|
지정
|
|
|
|
|
2020.12.18
|
↓
|
↓
|
지정
|
-
|
-
|
지정
|
울산중구,남구, 창원 성산구 : 부산 조정될때 2020.12.18 같이 묶임
'다시공 부동산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감면 되는 경우 주의사항 가산세 등 (0) | 2022.08.01 |
---|---|
분양권 전매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지참문서 ,분양권거래시주의사항 (0) | 2022.07.31 |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0) | 2022.07.29 |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낸다고? 입주권 준공시 취득세 (0) | 2022.07.29 |
재개발지역 대체주택이란, 대체주택 비과세받고 투자방법 (0)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