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과세 조건은 2년을 보유하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주권도 2년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 1 입주권 비과세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춘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1항)
- 관리처분 현재 2년보유의 비과세 미충족 입주권 : 완공되면 공사기간 보유기간기산일에 쳐준다. (사용승인일이 비과세 요건충족일) (소득세법 제89조1항)
- 관리처분 이후 취득한 입주권 : 사용승인일 이후 2년보유 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함
- 입주권 + 주택 일시적2주택 : 주택 취득일 이후 3년내 입주권 양도 *조정,비조정 확인필요
- 위의 사례의 경우 입주권이 관리처분 전에 2년보유 또는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권
- 3년지난 실입주 목적 입주권
- 1) 준공이후 2년내 이사 + 1년이상 거주 (소득세법 제 156조 2의 4항) 2) 준공 전후 2년내 종전 주택 양도
- 주택+입주권 일시적2주택 : 신규입주권 취득일 이후 3년내 종전 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3항)
결론은 관리처분일 전에 2년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2년까지) 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택이었다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도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당시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완공이 되면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해주기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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