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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되는 경우 주의사항 가산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기간내에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감면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유예기간동안 유지해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임대,매각등의 사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60일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한다. 60일이내 미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25/100,000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 2022. 8. 1.
분양권 전매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지참문서 ,분양권거래시주의사항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가장 좋지만 청약경쟁률이 높고 가점이 부족한경우 아쉽게도 분양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분양권 전매 방법 뿐입니다. 보통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초기에 초피(초기프리미엄)라고 해서 가장 저렴하고 상승이가 도래하면 너무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가 미미하다가 입주가 다가오는 시기에 잔금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급매가 나오게 됩니다. 입주장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가장 많은 분양권 거래가 되는것입니다. 보통은 입주 6개월 전부터 조금씩 급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좋고 전세를 내도 잘 나가는 경우라면 투자자들도 버틸수있기때문에 급매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매도를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매수가 가능한거죠 ▶분양권 계약이후 전매 잔금.. 2022. 7. 31.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점 , 청약과열지역 최근에 대구 지역은 규제지역이 완화되었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청약당시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부분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없음 중도금대출 60% 변경 (기존50%)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청약재당첨제한없음 청약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분양권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시 전입조건 없음 취득세 중과,양도세중과없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내 자금조달계획서 6억미만 제출 안해도됨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 2022. 7. 30.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과세 조건은 2년을 보유하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주권도 2년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이것은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1 입주권 비과세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춘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1항) 관리처분 현재 2년보유의 비과세 미충족 입주권 : 완공되면 공사기간 보유기간기산일에 쳐준다. (사용승인일이 비과세 요건충족일) (소득세법 제89조1항) 관리처분 이후 취득한 입주권 : 사용승인일 이후 2년보유 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함 입주권 + 주택 일시적2주택 : 주택 취득일 이후 3년내 입주권 양도 *조정,비조정 확인필요 위의 사례의 경우 입주권이 관리처분 전에 2년보유 또는 거주의 비과..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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