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공블로그3 주택부속토지 부수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청약시,세금시 구분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쪼개기'라는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독주택을 거래할경우 토지와 주택을 같이 취득하게되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흔하게 토지 와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달리해서 분양권을 2개로 받을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게 주택에 딸리 부수토지의 성격으로 이것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잘 살펴봐야합니다 1. 취득시 : 주택으로본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율도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더욱이 주특 취득시 적용되는 중과세 관련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현황에 따라 나뉘.. 2022. 7. 28. 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 2022. 7. 28. 분양권 취득세 세율 구간, 취득기준일에 따라 다르다 분양권 취득시점별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완공이후 분양권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분양권 취득세는 언제내는가 ? 분양권은 취득하는 당시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잔금납부이후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택수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취득을 했던 시점에 따라 취득세율구간이 달라진다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19.12.3이전 취득 : 주택수 무관 1~3% -19.12.4~20.7.10(과도기):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별로 분양권 취득세 결정 -20.7.11~20.8.11(과도기) :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율 결정 (취득시 비조정,완공시 조정으로 변경되어도 취득세는 비조정으로 산정) -20...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