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점별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완공이후 분양권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분양권 취득세는 언제내는가 ?
분양권은 취득하는 당시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잔금납부이후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택수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취득을 했던 시점에 따라 취득세율구간이 달라진다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19.12.3이전 취득 : 주택수 무관 1~3%
-19.12.4~20.7.10(과도기):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별로 분양권 취득세 결정
-20.7.11~20.8.11(과도기) :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율 결정
(취득시 비조정,완공시 조정으로 변경되어도 취득세는 비조정으로 산정)
-20.8.12이후 매입: 분양권 취득시점의 (당첨or명의변경) 시점의 조정,비조정 보유주택수에 따라 완공후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만약 분양권을 취득했을때 무주택자라면 1~3% , 1주택자라면 일시적2주택 적용시 1~3% ,2주택자라면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라서 1~8%등 차이점이 있으니 주의하자
*비조정으로 분양권 취득했다면 취득후 조정되어도 비조정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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