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할때 듣는 인지세란?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증명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할때도 인지세와 관련한 안내를 받는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추후 분양권을 전매 (매도) 할때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인지세법 제 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포함되기때문에 분양권 전매시에도 수입인지를 사서 분양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한다.
분양권 금액 구간에 따라서 인지세 금액이 다르다.
말은 인지세라고 하지만 수입인지라는 것을 사서 발행한다.
수입인지금액은 구간별로 아래와 같다
보통 분양권의 경우 10억원이하가 많아 15만원 금액으로 많이 산 경험이 있을거다.
◎수입인지 금액
기재 금액 구간 | 수입인지 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 사는곳, 구매처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예전에는 중도금대출을 승계하러 갈때 은행에서 사서 첨부했는데 실제로 인지세법에 따르면 계약당시에 첨부해야한다.
인지세법 제1조 1항 참조 : ~ 문서를 작성할때 ~
◎그렇다면 분양권을 전매시 수입인지는 누구의 부담인가?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고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거나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15만원이라면 각각7.5만원씩 지불하는것이다.
그런데 중도금대출을 할때도 은행과 계약자가 각각 부담하는 인지세가 있어서 전매에 관련한 수입인지세는 매도인부담, 기타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인지세나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편이 서로 편하다.
더군다나 수입인지는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처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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