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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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공 부동산종합정보

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by 다시공 2022. 7. 28.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내 전입

-1주택자 : 60% LTV 2년 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 (잔금일까지 처분하면 70% 나옴)

-2주택자~ : 대출X

2.조정지역 지정 이후

-무주택자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6개월내 전입 , 단 부부합산 8000천이하 소득이면 60%나옴)

-1주택자 : 동일 (6개월내 전입 및 처분조건)

-2주택자 ~ : 대출 X (단 잔금일까지 다 처분하고 전입 하면 50%나올수도있음)

 

 

2.hug보증은 중도금신청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주택 일경우 처분서약 (입주후 1년~6개월이내)

-처분서약안했으면

조정1 보유 →추가 조정1 X

조정1보유 →추가 비조정 O

비조정1보유 → 추가 조정1 X

비조정1보유 →추가 비조정O

 

2.잔금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지만 처분서약했으면 70% 가능할수도 있다

3.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변경된 경우

1)다주택자가 중도금60% 받고 (처분서약없이) 조정이 된경우라면 중도금대출 한도내에서 잔금대출 가능하다

2)단,조정지역 이후 중도금대출 신청한 다주택자는 잔금대출 덜 나올수도 있다

3)정확한것은 입주시 은행과 대출서약자의 기존 대출여부에 따라 상이할수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번에 나온 새로운 대책으로 또 다시 대출기준에 대해 정리해야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20에 의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신규주택의 전입의무는 폐지되는 수순이다.

중도금대출을 하게되면 주택에 전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6.17대책)되면서 전세대란이 예상되었다. 

만약 전세를 줘도 되지만 이 경우 3년간 주태관련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부 스탠스는 완화이고 세제정상화이다. 

대출여부는 부동산에 가도 알수가 없다. 꼭 대출전문상담사나 중도금대출 또는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지정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진행하자. 

 

분양권관련해서 같이 보면 좋은글 

 

분양권취득시기에 따른 주택수여부

분양권취득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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