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 부수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청약시,세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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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공 부동산종합정보

주택부속토지 부수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청약시,세금시 구분

by 다시공 2022. 7. 28.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쪼개기'라는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독주택을 거래할경우 토지와 주택을 같이 취득하게되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흔하게 토지 와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달리해서 분양권을 2개로 받을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게 주택에 딸리 부수토지의 성격으로 이것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잘 살펴봐야합니다 

 

1. 취득시 : 주택으로본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율도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더욱이 주특 취득시 적용되는 중과세 관련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현황에 따라 나뉘게 된다.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면 주택부수토지도 1억이하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것이다. 

 

2. 청약시 :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면서도 청약을 할수있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다 

 

3.양도시 : 토지를 (사업용)로 본다. 그래서 토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지상에 있는 주택 +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부속토지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 양도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갖춰도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할경우 비과세적용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매수인이 달라도 ) 

 

4.보유시 :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종부세는 주택으로 본다. 

예외)

1주택자 이면서 1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1주택자 이면서 2 부속토지 : 1세대 주택 X 

2부속토지 : 1세대 1주택이 아님 

 

따라서 주택부속토지는 본인의 주택수 여부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큰 차익을 볼수도 있으며 특히 감정평가를 받을때 주택보다 토지의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덜한편이다. 

 

분양권2개를 받을수있기에 아무생각없이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의부속토지를 매수하면서 가족의 이름으로 분리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도 1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2개를 받을수없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하더라도 세대분리되어있고 소득이 있는 자녀야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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