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 양도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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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공 부동산종합정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 양도시 주의할점

by 다시공 2022. 7. 29.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의 거래량이 폭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시지가는 세금등의 책정을 위해 나라에서 매년 책정하는 금액인데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는 저평가라기 보다는 그냥 위치적으로 싼 아파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번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심리적으로 8%의 세율이 높아 일반 개인이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고 특히 다주택자라면 부담이 높아 더이상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택수 취득세 중과제외되는 주택에 바로 [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가 있었던겁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재개발 붐이 같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오래되었고 저렴했던 1억언저리의 아파트들이 대거 거래되면 폭발적으로 1억- 1억2천 1억5천 2억 이렇게 폭발적으로 금액이 폭등한 사례였죠 

 

◎공시가 1억이하 주택 취득,양도시 주의사항 

 

그런데 가끔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양도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아무생각없이 취득에만 열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매수해도 1%구간대이지만 양도시에는 본인의 보유 주택수나 거주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중과를 맞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1억이하라는 말은 없죠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시 이외의 공시지가3억이하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읍면군 3억이하 ( 기장군 )

*참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부동산은 매도가 꽃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세차익이 나는 것은 양도할때입니다 

투자고수는 이미 살때부터 매도계획을 세우고 산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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