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취득세2 분양권 취득세 세율 구간, 취득기준일에 따라 다르다 분양권 취득시점별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완공이후 분양권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분양권 취득세는 언제내는가 ? 분양권은 취득하는 당시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잔금납부이후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택수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취득을 했던 시점에 따라 취득세율구간이 달라진다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19.12.3이전 취득 : 주택수 무관 1~3% -19.12.4~20.7.10(과도기):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별로 분양권 취득세 결정 -20.7.11~20.8.11(과도기) : 아파트 완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율 결정 (취득시 비조정,완공시 조정으로 변경되어도 취득세는 비조정으로 산정) -20... 2022. 7. 28. 분양권 취득일 기준일 (당첨자발표일,전매한경우 등) 분양권은 당첨자인지 전매인지에 따라서 취득세 기준일이 달라진다 ◎취득세 기준 분양권 취득일 -원당첨자 : 모델하우스 계약서 작성일 -전매한자: 계약서상 전매 잔금일 -예비당첨자 : 정당계약이후 예당일에 동호수 뽑고 바로계약서 작성한날 ◎양도세 기준 분양권 취득일 -원당첨자 : 당첨자 발표일 -전매한자 : 계약서상 전매 잔금일 -예비당첨자 : 계약서 작성일 ※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 양도일자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명의변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일정이 맞지않아 잔금청산일에 명의변경을 같이 하지 못해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만약 이런경우 명의변경에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자 입장에서 잔금을 주고 손해를 볼수있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일과 명의변경일을 같이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기..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