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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점 , 청약과열지역 최근에 대구 지역은 규제지역이 완화되었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청약당시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부분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없음 중도금대출 60% 변경 (기존50%)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청약재당첨제한없음 청약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분양권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시 전입조건 없음 취득세 중과,양도세중과없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내 자금조달계획서 6억미만 제출 안해도됨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 2022. 7. 30.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낸다고? 입주권 준공시 취득세 입주권은 준공이 완료되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낸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권리가액이 적은 매물이라면 추가분담금도 내야하는데 취득세까지 내려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이었는지 추가로 매수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재개발 비례율을 곱한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인데 1.2억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200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시취득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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