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보유세1 주택부속토지 부수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청약시,세금시 구분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쪼개기'라는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독주택을 거래할경우 토지와 주택을 같이 취득하게되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흔하게 토지 와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달리해서 분양권을 2개로 받을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게 주택에 딸리 부수토지의 성격으로 이것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잘 살펴봐야합니다 1. 취득시 : 주택으로본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율도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더욱이 주특 취득시 적용되는 중과세 관련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현황에 따라 나뉘..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