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점 , 청약과열지역 최근에 대구 지역은 규제지역이 완화되었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청약당시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고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대출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부분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없음 중도금대출 60% 변경 (기존50%)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청약재당첨제한없음 청약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분양권 중도금 대출 , 잔금대출시 전입조건 없음 취득세 중과,양도세중과없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내 자금조달계획서 6억미만 제출 안해도됨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 2022.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