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입주권취득세2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낸다고? 입주권 준공시 취득세 입주권은 준공이 완료되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낸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권리가액이 적은 매물이라면 추가분담금도 내야하는데 취득세까지 내려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이었는지 추가로 매수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재개발 비례율을 곱한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인데 1.2억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200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시취득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2022. 7. 29. 입주권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부동산 입주권이란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입주권은 부동산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서 거래되는 권리인데 입주권이 되기전에 주택이나 무허가,토지등으로 취득해서 관리처분인가이후 입주권이 되거나 또는 입주권의 상태로 매수를 하게된다. 입주권을 매수할때는 위해 주택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입주권이 되는날기준은 ?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는? 입주권 취득시 중과 없이 멸실된 기준이면 4.6% (토지취득세로 적용) 주택이 철거 /멸실 되기 전까지 주택요율 적용 (2018.1.1부터 적용) 사실상 철거/멸실된날을 기준으로 주택유상거래 최득세율 적용 (실제기준은 공부상멸실철거) 주택으로 취득시 중과된다면 (예 ..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