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아파트취득세1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낸다고? 입주권 준공시 취득세 입주권은 준공이 완료되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낸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권리가액이 적은 매물이라면 추가분담금도 내야하는데 취득세까지 내려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이었는지 추가로 매수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재개발 비례율을 곱한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인데 1.2억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2000만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시취득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조합원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