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수입인지1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관련 , 인지세는 누가 납부 분양권 전매할때 듣는 인지세란?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증명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할때도 인지세와 관련한 안내를 받는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추후 분양권을 전매 (매도) 할때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인지세법 제 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포함되기때문에 분양권 전매시에도 수입인지를 사서 분양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한다. 분양권 금액 구간에 따라서 인지세 금액이 다르다. 말은 인지세라고 하지만 수입인지라는 것을 사서 발행한다. 수입인지금액은 구간별로 아래와 같다 보통 분양권의 경우 10억원이하가 많아 15만원 금액으로 많이 산 경험이 있을거다. ◎수입인지 금액 기재 금액 구간 수입인지 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