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공부2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관련 , 인지세는 누가 납부 분양권 전매할때 듣는 인지세란?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증명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할때도 인지세와 관련한 안내를 받는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추후 분양권을 전매 (매도) 할때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인지세법 제 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포함되기때문에 분양권 전매시에도 수입인지를 사서 분양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한다. 분양권 금액 구간에 따라서 인지세 금액이 다르다. 말은 인지세라고 하지만 수입인지라는 것을 사서 발행한다. 수입인지금액은 구간별로 아래와 같다 보통 분양권의 경우 10억원이하가 많아 15만원 금액으로 많이 산 경험이 있을거다. ◎수입인지 금액 기재 금액 구간 수입인지 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 2022. 7. 28. 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