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2 주택부속토지 부수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청약시,세금시 구분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쪼개기'라는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독주택을 거래할경우 토지와 주택을 같이 취득하게되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흔하게 토지 와 단독주택의 소유주를 달리해서 분양권을 2개로 받을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게 주택에 딸리 부수토지의 성격으로 이것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잘 살펴봐야합니다 1. 취득시 : 주택으로본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율도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더욱이 주특 취득시 적용되는 중과세 관련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현황에 따라 나뉘.. 2022. 7. 28. 입주권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부동산 입주권이란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입주권은 부동산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서 거래되는 권리인데 입주권이 되기전에 주택이나 무허가,토지등으로 취득해서 관리처분인가이후 입주권이 되거나 또는 입주권의 상태로 매수를 하게된다. 입주권을 매수할때는 위해 주택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입주권이 되는날기준은 ?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는? 입주권 취득시 중과 없이 멸실된 기준이면 4.6% (토지취득세로 적용) 주택이 철거 /멸실 되기 전까지 주택요율 적용 (2018.1.1부터 적용) 사실상 철거/멸실된날을 기준으로 주택유상거래 최득세율 적용 (실제기준은 공부상멸실철거) 주택으로 취득시 중과된다면 (예 ..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