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법적효력1 가족간 거래 차용증쓰는법 금전소비대차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는 경우인데 주택수 등의 문제로 가족간 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분산해서 주택수를 정리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당하지 않기위해 정리하는데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은 증여이지만 현금을 주고받은 이체내역만 확실하고 일정금액을 미달하지않는다면 매매로 판단해줍니다. 과세관청에서 편법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서류등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은데요 보통 세대분리는 되어있고 소득은 있지만 매매를 할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족간 거래가 아니어도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획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대여한 부분에 대해 납입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만 작성하고 별도로 이체내역등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