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감면1 취득세감면 되는 경우 주의사항 가산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기간내에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감면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유예기간동안 유지해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임대,매각등의 사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60일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한다. 60일이내 미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25/100,000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