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거래1 입주권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부동산 입주권이란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입주권은 부동산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서 거래되는 권리인데 입주권이 되기전에 주택이나 무허가,토지등으로 취득해서 관리처분인가이후 입주권이 되거나 또는 입주권의 상태로 매수를 하게된다. 입주권을 매수할때는 위해 주택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토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입주권이 되는날기준은 ?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는? 입주권 취득시 중과 없이 멸실된 기준이면 4.6% (토지취득세로 적용) 주택이 철거 /멸실 되기 전까지 주택요율 적용 (2018.1.1부터 적용) 사실상 철거/멸실된날을 기준으로 주택유상거래 최득세율 적용 (실제기준은 공부상멸실철거) 주택으로 취득시 중과된다면 (예 ..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