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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 2022. 7. 28.
분양권 취득시기 ,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포함여부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주택수 포함,미포함 여부 취득세기준과 양도세 기준이 다르다 !!!! 분양권 취득시기 취득세 기준 양도세 기준 2020.08.11 이전 취득 주택수 미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0.08.12~2020.12.31 취득 주택수 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1.1.1 이후 취득 주택수 포함 주택수 포함 앞전에는 분양권을 취득해도 주택수에 미포함이었기 때문에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투자용으로 전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지만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매수하는것에 고민이 많이된다. 또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해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기때문에 조심해야하는 부분이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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