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수1 분양권 취득시기 ,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포함여부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주택수 포함,미포함 여부 취득세기준과 양도세 기준이 다르다 !!!! 분양권 취득시기 취득세 기준 양도세 기준 2020.08.11 이전 취득 주택수 미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0.08.12~2020.12.31 취득 주택수 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1.1.1 이후 취득 주택수 포함 주택수 포함 앞전에는 분양권을 취득해도 주택수에 미포함이었기 때문에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투자용으로 전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지만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매수하는것에 고민이 많이된다. 또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해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기때문에 조심해야하는 부분이다 2022.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