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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 양도시 주의할점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의 거래량이 폭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시지가는 세금등의 책정을 위해 나라에서 매년 책정하는 금액인데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는 저평가라기 보다는 그냥 위치적으로 싼 아파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번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심리적으로 8%의 세율이 높아 일반 개인이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고 특히 다주택자라면 부담이 높아 더이상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택수 취득세 중과제외되는 주택에 바로 [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가 있었던겁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재개발 붐이 같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오래되었고 저렴했던 1억언저리의 아파트들이 대거 거래되면 폭발적으로 1억- 1억2천 1억5.. 2022. 7. 29.
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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