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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후 중도금,담보대출

다시공 2022. 7. 28. 02:29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지정 전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여간 당황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꼭 조정비조정 발표가 나면 대출여부 때문에 청약홈이든 분양시행사든 전화가 불날수 밖에 없다. 

 

일단 첫번째로 알아야 할것은 모든 기준일은 한국말 그대로 이해해야한다. 

취득세는 취득 ! 기준, 양도세는 양도! 기준, 대출은 대출! 기준이다. 

 

지금 조정지역이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을 할때 조정이 풀려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리없이 기존대출한도로 나오기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 아래와같다. 

 

[분양권 조정지역 전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1.계약당시 비조 정 계약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승인

 

-무주택자 : 70% LTV 2년내 전입

-1주택자 : 60% LTV 2년 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 (잔금일까지 처분하면 70% 나옴)

-2주택자~ : 대출X

2.조정지역 지정 이후

-무주택자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6개월내 전입 , 단 부부합산 8000천이하 소득이면 60%나옴)

-1주택자 : 동일 (6개월내 전입 및 처분조건)

-2주택자 ~ : 대출 X (단 잔금일까지 다 처분하고 전입 하면 50%나올수도있음)

 

 

2.hug보증은 중도금신청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주택 일경우 처분서약 (입주후 1년~6개월이내)

-처분서약안했으면

조정1 보유 →추가 조정1 X

조정1보유 →추가 비조정 O

비조정1보유 → 추가 조정1 X

비조정1보유 →추가 비조정O

 

2.잔금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지만 처분서약했으면 70% 가능할수도 있다

3.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변경된 경우

1)다주택자가 중도금60% 받고 (처분서약없이) 조정이 된경우라면 중도금대출 한도내에서 잔금대출 가능하다

2)단,조정지역 이후 중도금대출 신청한 다주택자는 잔금대출 덜 나올수도 있다

3)정확한것은 입주시 은행과 대출서약자의 기존 대출여부에 따라 상이할수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번에 나온 새로운 대책으로 또 다시 대출기준에 대해 정리해야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20에 의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신규주택의 전입의무는 폐지되는 수순이다.

중도금대출을 하게되면 주택에 전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6.17대책)되면서 전세대란이 예상되었다. 

만약 전세를 줘도 되지만 이 경우 3년간 주태관련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부 스탠스는 완화이고 세제정상화이다. 

대출여부는 부동산에 가도 알수가 없다. 꼭 대출전문상담사나 중도금대출 또는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지정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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