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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되는 경우 주의사항 가산세 등

다시공 2022. 8. 1. 10:26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기간내에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감면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유예기간동안 유지해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임대,매각등의 사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60일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한다. 60일이내 미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25/100,000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이전(매각·증여 등)

장애인과 공동명의 시 1년 이내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가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 취득세 100% 감면 (1.5억 이하), 5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 이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등)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추가로 주택 구입 등)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

 

감면 : 취득세 면제 (15% 과세 : 최소납부제)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매각·증여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도 취득세 추징)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

감면 : 취득세 면제 (15% 과세 : 최소납부제)

부동산 소유자와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취득세 감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공실, 상점 등)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

감면 : 취득세 30%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미사용 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편의점, 커피숍, 장례예식장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감면 : 취득세 75%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실, 나대지, 건축물 신축 시 3년 이내 미착공 등)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임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부분, 창고업 등)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

감면 : 취득세 면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동안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가 42개월째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나대지 방치, 공실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타종교단체에 증여도 포함, 북카페, 커피숍 등)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2)

감면 :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0%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25%)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나대지 방치, 공실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