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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차용증쓰는법 금전소비대차

다시공 2022. 7. 29. 00:56

차용증1_일반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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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는 경우인데 주택수 등의 문제로 가족간 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분산해서 주택수를 정리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당하지 않기위해 정리하는데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은 증여이지만 현금을 주고받은 이체내역만 확실하고 일정금액을 미달하지않는다면 매매로 판단해줍니다. 

 

과세관청에서 편법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서류등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은데요 

보통 세대분리는 되어있고 소득은 있지만 매매를 할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족간 거래가 아니어도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획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대여한 부분에 대해 납입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만 작성하고 별도로 이체내역등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할수있으니 주의하세요 

 

◎차용증 작성하는법 

 

첫번째로 아래 항목은 반드시 차용증 내용에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이자율 (예 4할 6푼 =4.6%)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방법

-작성시기 등 명확(내용증명,확정일자,이체일,공증등 필요) 

 

두번째로 작성시기를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법원의 공증을 받거나 이체내역을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 인정이 안될수있습니다

-대여받는자(자녀 등)가 경제적능력이 없는경우

-이자지급내역이 불규칙한경우

-무이자 

-상환시점이 불특정한경우 

 

네번째로 차용증은 위 항목만 포함된다면 어떤양식이든 상관없지만 왠만하면 법원양식을 이용하면 좋겠죠?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차용증 양식입니다 

양식안에 작성방법과 작성 예시도 있으니 참조해서 사용하세요 

 

차용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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