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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 비과세 정리 (필요경비) 총정리

다시공 2022. 7. 28. 12:05

부동산은 취득할때, 보유할때, 팔때 각각 세금이 있다. 

살때는 비교적 취득세 세금이 중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머리아픈부분이 없지만 세무사들도 머리아프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각각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될수도 있고 비과세 될수도있다. 

 

처음 취득하고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로 매도를 해도 크게 부담은 없지만 양도차익이 크다면 누구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기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야한다. 

 

절세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않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챙기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해야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때는 양도시 중과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되기전에 양도세비과세대상이었다면 비과세적용이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2년보유 , 9억이하 기본 조건 

2.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장 기본요건은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 1년뒤 2번주택 취득 (1년뒤 기준은 잔금일 or등기접수일중빠른날)

1.기본 : 보유2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거주도 충족)

2.추가 : 기존주택 매수 이후 1년뒤 2번주택 취득

3.추가 : 2번주택 취득이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 ( 규제지역이면 1~2년 *정책확인필요)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필요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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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12. 31.,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20. 2. 1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7. 그 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7. 9. 19., 2018. 2. 13.>
  8.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9.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10.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05. 12. 31.>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 10. 14., 2015. 12. 28.,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1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 2. 21.>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1. 2. 17.>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2번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경우

2018.09.14이후 : 기존주택 2년내 매도

2019.12.17이후 : 기존주택 1년내 전입,1년내 양도(2019.12.16대책)

*기존 임차인 있으면 2년까지 매도

2022.05.10이후: 기존주택 2년내 매도로 다시 완화 

*2017.08.03이후 취득한 기존주택은 2년거주요건도 추가되었음 ( 최근 나온 정책으로 상생임대주택적용이 되면 조정 대상지역이어도 거주요건이 적용배제해줌) 

 

●신혼부부비과세

-각 1주택씩 보유한 커플이 결혼할 경우: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 둘중하나 (단, 17.08.02대책이후 실거주한집 2년)

-1주택,1분양권 보유시 : 결혼후 취득한것으로 보고 일시적2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샷시설치비

발코니 개조비용 확장비

난방시설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법무사,세무사,중개사 각종 수수료

취득세,국민채권매각차손

보일러 수리경비X 교체경비O